오피스텔은 외형만 보면 주거용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에서는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건물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전입신고, 대출 규제까지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주택 아니잖아요?”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세법과 건축법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주택이 되고 언제 주택이 아닌지,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사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본다.

오피스텔이 애매한 이유: 법이 두 개라 기준이 다르다
오피스텔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건축법상 용도’와 ‘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즉,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는 대부분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업무)’이다. 하지만 세법은 겉으로 보이는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침실·주방·욕실 등 주거 기능을 갖추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면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동일한 건물을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시설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각종 규정 적용 시 혼동이 생긴다.
세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
세법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 + 구조적 주거 가능성’이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높은 확률로 주택으로 본다.
1) 주방, 욕실, 침실 등 독립된 주거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2)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가 (전입신고, 생활시설 사용, 관리비 내역 등)
즉,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주택 수가 2개로 잡혀 비과세가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
반대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라도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이 해당된다.
- 구조적으로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 침실이 아닌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
- 주거용 구조가 없어 실질적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주택 수가 뒤늦게 늘어나는 순간
세법에서는 “취득 당시의 용도”보다 “현재 사용 용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나중에 전입신고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주택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 전환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주택 수가 1→2로 바뀌는 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했는데,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즉시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이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 비과세가 무효가 되거나 양도세 중과를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론: 오피스텔은 ‘건물’이 아니라 ‘용도’로 판단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보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법에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되기도 하고, 주택이 아니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건축물대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택 수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 ‘현재 거주 여부’와 ‘구조적 주거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오피스텔 판단의 핵심은 명확하다. “건축법으로는 오피스텔, 세법에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세금 문제를 피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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