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문제, 갱신 거절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죠. 하지만 실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배경, 각 법의 핵심 내용, 그리고 시행 이후 시장에 나타난 변화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다음 세 가지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2년+2년)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1. 계약갱신청구권제 – 2+2년 보장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 전월세상한제 – 최대 5% 인상 제한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인상 폭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세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더 낮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 투명한 임대차 정보 공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임대차 신고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변화
-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 안정성이 높아졌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부담이 줄었습니다.
-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 전세 공급 감소, 월세 전환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무 팁: 계약 시 주의할 점
-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의사 전달 필요
- 실거주 사유 검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신고 의무: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최대 100만 원)
마무리
임대차 3법은 분명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제도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도 존재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둘러싼 분쟁, 월세 전환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계약 전 법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에도, 임대차 3법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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