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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이만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계산 구조와 납부 방식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 토지 (대지, 임야, 공장용지 등)
재산세 계산 구조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
공시가격에 정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시) 공시가격 3억 × 60% = 과세표준 1.8억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누진세 구조입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0.15% |
| 1억5천만 원 초과 | 0.25% |
재산세 납부 시기
- 주택: 7월(1/2), 9월(1/2)로 분납 가능
- 토지·건축물: 7월 전액 납부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과 할인 제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ARS, 은행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납부 시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또는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주의할 점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재산세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단순히 고지서에 나온 금액만 보고 납부할 게 아니라,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세율 구조를 이해해야 예측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시세 상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매년 공시가격과 세율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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