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용어’입니다. 거래 서류나 부동산 광고를 보면 알 듯 말 듯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용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 토지: 땅 자체를 말하며, 지목에 따라 전(밭), 답(논), 대지(집터), 임야(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 건물: 토지 위에 세워진 구조물로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 부속물: 건물과 함께 거래되는 주차장, 창고 등 부속 시설을 포함합니다.
2. 지목과 용도지역
지목은 토지의 법적 성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는 대지, ‘전’은 밭, ‘답’은 논, ‘임야’는 산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정한 구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뉘어 건축 규제가 달라집니다.
3.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에 건물 바닥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입니다. 대지 100㎡에 2층 건물(각 60㎡)이면 총 120㎡이므로 용적률은 120%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가능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 소유권과 기타 권리
부동산의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외 권리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저당권: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
- 전세권: 전세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권리
5.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매매, 임대차, 전세
-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거래
- 임대차: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계약
- 전세: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부동산을 사용하는 계약 (월세 없음)
- 월세: 보증금 +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
7.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부동산을 팔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
8. 실거래가와 시세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이 이뤄진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범위로,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용어를 알고 나면 뉴스, 공고문, 계약서 내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번에 정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전 문서와 계약서 해석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 헷갈리는 절차 총정리 (3) | 2025.08.14 |
---|---|
건축물대장 쉽게 읽는 법 – 건물 정보 한눈에 파악하기 (3) | 2025.08.13 |
부동산 계약서,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5가지 항목 (5) | 2025.08.1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과 실전 활용 예시 (3) | 2025.08.13 |
등기부등본 완전 정복 – 실전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 (2) | 2025.08.12 |
댓글